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듣기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