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