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