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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6.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6.22>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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