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