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6장 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