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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0667호 · 일부개정
조문
27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3.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4. 제4장 선거인명부
  5. 제5장 후보자
  6.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7. 제6장 선거운동
  8. 제7장 선거비용
  9.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0. 제9장 투표
  11. 제10장 개표
  12. 제11장 당선인
  13.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4.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5.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6.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17. 제15장 벌칙
  18. 제16장 보칙
  19.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5선거관리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명부작성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제13조명부열람 제14조명부의 수정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7조명부의 재작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5장 후보자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0조후보자등록 제20조의2삭제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4조기탁금의 납부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6장 선거운동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9조선거벽보 제30조선거공보 제30조의2삭제 제31조선거공약서 제32조현수막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제34조신문광고 제35조방송광고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의2삭제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45조의5인터넷광고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의2삭제 제48조의3삭제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의2삭제

제7장 선거비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9장 투표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9조삭제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의2삭제 제71조투표용지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제71조의3투표용지 인쇄시기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6조사전투표 제86조의2선상투표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7조삭제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제93조투표록의 서식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제95조의2개표개시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제98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99조의2추가 개표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제100조의2무효투표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제102조개표참관인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4조개표관람증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제107조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제11장 당선인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제114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6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제117조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제119조삭제 제120조명부작성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제123조선거벽보의 첩부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제125조삭제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제127조투표안내문 제128조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제129조투표절차등 제130조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제131조삭제 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2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6조의3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136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제136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6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6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제136조의11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제136조의13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제136조의15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136조의16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제136조의17투표용지원고 보관 제136조의18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제136조의20재외투표 절차 제136조의21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제136조의25공관 개표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제136조의27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제136조의28각종 안내ㆍ통지 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36조의33준용규정 등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제139조답변서 작성 제140조선거소청비용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142조서식의 준용

제15장 벌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143조의3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제143조의10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16장 보칙

제144조당선무효의 결정등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제146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146조의6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49조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156조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투표용지 인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및 추가 개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 규정 신설 (제71조의2 신설).<br>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함.<br> 나. 투표용지 추가 송부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4 신설).<br>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할 수 있음.<br> 다. 투표용지 추가 인쇄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5 신설).<br>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br> 라.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근거ㆍ용도 규정 신설 (제74조의2 신설).<br>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분류기의 운용 및 투표용지 검수 등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번호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음.<br> 마. 추가 개표 근거 규정 신설 (제99조의2 신설).<br>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개표 종료 후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음.<br> 바. 개표록등 정정 근거 규정 신설 (제106조의2 신설).<br> 각급위원회는 선거쟁송의 절차에 따른 재검표 실시, 추가 개표 실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대한 착오 발견으로 인하여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변경된 경우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