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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4>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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