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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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