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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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