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