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