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