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