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