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