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