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