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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9.26
공포
2024.9.26 · 제34908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해군잠수함사령부 등의 부사령관과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모장을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훈련소 등의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군작전사령부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