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