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듣기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