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