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