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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113개

함께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3.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4.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5.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6.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7.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8.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9. 제9장 협회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안전점검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등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 <2016.1.19>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2조공제사업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민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95조청문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양벌규정 제10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