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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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