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21-2 (Multi-Family Housing Required to Form an Inter-Floor Noise Management Committee)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0 (7) of the Act means 700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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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