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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6조(선정대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6 (Selected Representatives)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In인 a어 case케이스 among어멍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s케이시즈 (meaning미닝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hich위치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become비컴 parties파티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case"),케이스 up업 to투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group그r루프 case케이스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ccept액셉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4) When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must머스트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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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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