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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7 (Method of Investigating Defects, Determination Standards, etc.)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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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essentially에센셜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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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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