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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0 (Dismissal of Members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0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uties;두티즈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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