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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3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1>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assist어시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handles핸들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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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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