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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9 (Assignment of Heads of Management Offices)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1)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ssign어사인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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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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