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8 (Payment of Examination Allowances, etc.)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persons engaged in examination proctor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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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