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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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