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