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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8 (Reduction of Salary during Leave of Absence)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2025.1.3, 2026.7.30>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r오 (2) 4-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1) 1 or오 7-3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salary샐러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leave;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fullf풀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or오 to투 undergo언더고우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used유즈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alary샐러r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4) No노우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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