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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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