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