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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92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봉급
  3.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4. 제4장 보수지급
  5. 제5장 수당
  6. 제5장의2 연봉제
  7.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8.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9.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보수자료 조사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제3조의3삭제 제4조정의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제2장 봉급

제5조공무원의 봉급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9조의2삭제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3조정기승급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6조특별승급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8조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0조보수 지급일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22조보수 계산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의2근속가봉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5장 수당

제31조수당의 지급 제32조겸임수당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4조적용범위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40조연봉의 조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5조삭제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제51조정의 제52조적용범위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59조연봉의 조정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1조준용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제62조적용범위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2조연봉 감액 제73조준용규정

제8장 보칙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