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2 (Basis for Calculating Costs of Benefits)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Costs of benefits shall b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tirement rate, pay increase rate, authorized staffing increase rate, and medical fee increase rate of public officials, and all other factors affecting cost calcul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