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