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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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