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