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7조(서식)듣기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