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