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