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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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