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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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