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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2.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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