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제2조정의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2삭제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6조임용 시기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15조의2삭제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삭제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3절 시보임용
제23조시보임용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제3장 전직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7조의3삭제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9조전직의 요건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의2삭제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의2삭제 제36조의3삭제 제36조의4삭제 제36조의5삭제 제37조삭제 제37조의2삭제 제37조의3삭제 제37조의4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 제39조의2삭제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0조겸임 제41조파견근무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의4삭제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49조삭제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제52조삭제 제53조휴직의 제한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제57조의2육아휴직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제57조의7질병휴직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제8장 신분보장
제58조강임의 범위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제9장 보칙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