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