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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6.30
공포
2026.6.30 · 제36489호 · 타법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공무원 인재개발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3. 제3장 직장훈련
  4.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5.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재개발지침 제3조삭제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제6조인재개발담당 공무원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8조인재개발의 방법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및 개방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조의2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1조의4 제11조의5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제14조인재개발의 평가 제14조의2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의 운영 제14조의3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제15조인재개발계획의 통보 제16조인재개발 자료 등 제16조의2삭제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계획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0조퇴학처분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제26조삭제 제27조학칙 등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제30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조의4사전교육 제32조의5파견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제34조복귀명령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제35조복무의무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제37조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제37조의2훈련기관의 선정 제38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제38조의2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제40조일시 귀국 제41조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제43조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직사회에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실무계급까지 확대하여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부전문관의 전직 요건, 성과평가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직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부전문관 계급의 신설(제3조)<br>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에 부전문관을 신설하고,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br> 나. 부전문관으로의 전직 요건 및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제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br>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려면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하고, 부전문관이 승진하려면 2년 이상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함.<br> 다.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직 명령(제8조 신설)<br>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등으로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도록 함.<br> 라. 전문관의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11조의2 신설)<br>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상 수석전문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br> 마. 부전문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제15조 및 제17조)<br>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평가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따르고, 임용권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평정하며,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이고,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인 부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